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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약제] 고시 제2023-146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
등록일 2023.08.01 조회수 466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4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20호(2023. 6. 3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 

2023년 7월 31일

보건복지부장관
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Ⅱ. 약제 “[339]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(품명: 애드베이트주 등), Beroctocog alfa(품명: 그린진에프주 등), Moroctocog alfa(품명: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), [339]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-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(품명: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),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, Rurioctocog α pegol 주사제(품명: 애디노베이트주 250 IU 등), Lonoctocog alfa 주사제(품명: 앱스틸라주 250 IU 등), [639] Eculizumab주사제(품명: 솔리리스주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고, “[219] Urokinase 주사제(품명:녹십자유로키나제주 등)”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.

 

부     칙

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 

 <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기준부) >
[339]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(품명: 애드베이트주 등), Beroctocog alfa(품명: 그린진에프주 등), Moroctocog alfa(품명: 진타솔로퓨즈프리필드주 등), [339]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-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(품명: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),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Ⅷ, Rurioctocog α pegol 주사제(품명: 애디노베이트주 250 IU 등), Lonoctocog alfa 주사제(품명: 앱스틸라주 250 IU 등): ☎ 033-739-1353
[639] Eculizumab주사제(품명: 솔리리스주): ☎ 033-739-1339



20230801104114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(약제)」_일부개정고시.hwp

2023080110418_별지._변경_및_삭제_급여기준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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