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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3-147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등록일 2023.08.02 조회수 530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147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 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34, 2023.7.1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3 7 31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 

 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351(09) 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-정밀분광-질량분석(정량)-Methoxytyramine

의료기술등재부

033-739-1857

F-18 전립선특이막항원-1007

033-739-1866

F-18 플루시클로빈

033-739-1860

신경근과제지향접근법

Task-Oriented Neuromuscular Approach(TONA)

033-739-1861

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 Alteplase(r-tPA)

심사기준2

033-739-4766

114 골이식술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51

 

 

 시행일: 2023.8.1.부터

 

202308029512_(제2023-147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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