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및치료재료 고시제2023-157호]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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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8.31 | 조회수 | 447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7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45호, 2023.7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 사항 - 선별급여 4항목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및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① 염색체검사_선천성이상의 염색체_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_고해상도 ② 인간 부고환 단백 4[정밀면역검사] ③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④ 녹내장수술-스텐트 삽입술-슈렘관 - 흡인용 카테타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본인부담률, 평가주기 및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
○ 시행일: 2023.9.1.
○ 관련 문의
20230831172211_(제2023-157호_2023.8.30.)_「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」_일부개정.hwp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