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치료재료 고시 제2023-158호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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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9.04 | 조회수 | 466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8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47호, 2023.7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 개정 사항 Ⅲ.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시술료 등 중 흡인용 카테타(CLOSED SUCTION CATHETER) 신설
○ 시행일: 2023.9.1.
○ 관련 문의: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-739-1958 20230904165058_(제2023-158호_2023.8.30.)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_일부개정.hwp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