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치료재료 고시 제2023-159호] 치료재료 급여?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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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9.05 | 조회수 | 499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9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?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6호,2023.8.2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2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 개정 사항 -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중 흡인용 카테타(CLOSED SUCTION CATHETER) 변경
○ 시행일: 2023.9.1.
○ 관련 문의: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-739-1958 20230905154749_(제2023-159호_2023.8.30.)_「치료재료_급여·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」_일부개정.hwpx 20230905154753_(제2023-159호_2023.8.30.)_「치료재료_급여·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」_별지.xls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