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청구]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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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9.12 | 조회수 | 432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
1. 관련근거 가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322(2023.8.16.) 「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」 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531(2023.8.30.) 「제6호 태풍 ‘카눈’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」 2. 위와 관련, 행정안전부는 `23.8.29.일자로 아래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함에 따라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(주요내용)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·조제(본인 부담금은 부담)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
○ (특별재난지역)
○ (예외사유)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의약품 소실 3. 이에,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가.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-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*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. 적용 시기: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20230912133415_붙임.특정내역 구분코드.hwp 20230912133423_[공문]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3531(2023.8.30)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