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집행정지](고시 제2023-181호)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| 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3.10.13 | 조회수 | 355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
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 관련 가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81호, 2023.9.26.) 나.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(2023.10.5.) 2. 2023.9.26. 고시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(시행일 : 2023.10.1.) 중 다음에 대해 2023.10.27. 까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 음 -
※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[별표2]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·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로,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한시적 비급여로 실시될 수 있음. (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)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