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급여중지 해제)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(고시아님)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3.10.23 | 조회수 | 370 | 작성자 | 관리자 |
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관련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 결정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2023.10.20.부터 붙임의 의약품(비보존클로피도그렐정75mg)에 대한 급여중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함에 따라 붙임 의약품에 대해 2023.10.20.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626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적용이 유지되며,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
붙임: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. 끝. 2023102392850_231020_급여중지_해제_목록_1품목.xls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