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고시 제2023-200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 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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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11.02 | 조회수 | 363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00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86호, 2023.9.27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- ‘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’ 내용 중 세부 코드관련 문구 삭제 ○ 시행일: 2023.11.1. ○ 문의: 의료수가운영부(033-739-1511, 1513) 2023110293949_(제2023-200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(11월+시행).pdf 2023110293954_(제2023-200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(11월+시행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