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약제] 고시 제2023-25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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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12.22 | 조회수 | 246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52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9호(2023. 11. 3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Ⅱ. 약제 “[629] Levofloxacin 주사제(품명: 크라비트주 등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615] Doxycycline hyclate 제제(품명: 바이브라마이신-엔 정 등), [629] Levofloxacin 경구제(품명: 레보펙신정 등)”의 구분,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2023122292210_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고시.pdf 2023122292215_별지. 신설 및 변경 급여기준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