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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4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
등록일 2023.12.26 조회수 326 작성자 관리자

○ 2024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(보건기관 93.5원,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15호 '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')를 반영한 보건기관 수가조건표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- 6세 전·후로 구분(본인부담률 상이) 산정



2023122693451_2024년도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.xlsx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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