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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고시제2023-255호]건강보험 행위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
등록일 2023.12.27 조회수 271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 ? 255

 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 21조제2·3항 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 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 9조제1, 11조제1, 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 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44, 2023.12.1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3 12 22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 주요내용

 - 코로나19 PCR 검사 행위 재분류

 - 보호자·간병인 코로나19 PCR 검사 신설

 - AI 혁신의료기술(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) 비급여 임시등재

 

 시행일 : 2024. 1. 1. (, 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은 2023.12.26. 시행)

 

 문의사항 연락처

 - 코로나 19 PCR 검사 관련: 의료기술평가부  033)739-0305

 - AI 혁신의료기술 관련: 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  033)739-1835, 1837



2023122793913_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55호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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