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고시제2023-255호]건강보험 행위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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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12.27 | 조회수 | 271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? 255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44호, 2023.12.1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3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- 코로나19 PCR 검사 행위 재분류 - 보호자·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신설 - AI 혁신의료기술(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) 비급여 임시등재
○ 시행일 : 2024. 1. 1. (단,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은 2023.12.26. 시행)
○ 문의사항 연락처 - 코로나 19 PCR 검사 관련: 의료기술평가부 ☎ 033)739-0305 - AI 혁신의료기술 관련: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☎ 033)739-1835, 1837 2023122793913_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55호)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