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및치료재료 고시 제2023-254호]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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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12.29 | 조회수 | 245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5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5호, 2023.11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 개정 사항 - [별표 2] 제1호나목의 ‘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’란을 삭제하고 ‘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-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’란의 적용일과 평가 주기 일부 개정 - [별표 2] 제1호다목의 ‘수술후 유착방지용’란의 적용일과 평가완료차수를 일부 개정 ○ 시행일: 2024.1.1. ○ 관련 문의
202312299821_(제2023-254호, 2023.12.27.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.hwp 202312299826_(제2023-254호, 2023.12.27.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전문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