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
고객상담센터
(02) 582 -7570
  • 월 - 금 AM 09:00 - PM 06:00
  • 점심시간 12:00 - 13:00
공지사항
[행위및치료재료 고시 제2023-254호]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
등록일 2023.12.29 조회수 245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54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5호, 2023.11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3년 12월 27

보건복지부장관

 


 주요 개정 사항

 - [별표 2] 제1호나목의 ‘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’란을 삭제하고  ‘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-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’란의 적용일과 평가 주기 일부 개정

 - [별표 2] 제1호다목의 ‘수술후 유착방지용’란의 적용일과 평가완료차수를 일부 개정


 시행일: 2024.1.1.


 관련 문의

항목

담당부서

연락처

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

급여전략실

선별급여평가부

033-739-1967

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-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

수술후 유착방지용

033-739-1966



202312299821_(제2023-254호, 2023.12.27.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.hwp


202312299826_(제2023-254호, 2023.12.27.)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전문.hwp


 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