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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3-280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등록일 2024.01.02 조회수 270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80호
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[별표2] 및 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42호, 2023.12.1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
2023년 12월 27일

보건복지부 장관


 주요내용 및 문의

세부사항 고시

담당부서

연락처

난임부부 보조생식술 시행시 본인부담률 적용기준

심사기준2부

033-739-4767,4757,4762

보조생식술 급여기준

공난포 등 채취시 요양급여비용 산정방법


○ 시행일 : 2024. 2. 1.



20240102101451_(제2023-280호)_보조생식술+급여기준+개정+관련+질의응답(2.1.시행)_(최종).hwp


20240102101455_(제2023-280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(코로나+난임)_(최종)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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