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및치료재료고시 제2023-293호]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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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4.01.04 | 조회수 | 262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293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0호, 2023.12.27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: 2024. 1. 1. 부터 2024010494024_(제2023-293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(1월시행)_(최종).hwp 2024010494028_(제2023-293호)_누803+GAD+항체[정밀면역검사]+관련+질의응답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