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치료재료 고시 제2024-15호] 치료재료 급여?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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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4.02.06 | 조회수 | 536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?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0호, 2024.1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 개정 사항 - 가온·가습용 호흡회로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치료재료 목록 변경
○ 시행일: 2024.2.1. ○ 관련 문의: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-739-1970 20240206111747_(제2024-15호, 2024.1.29)「치료재료_급여·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.hwp 20240206111751_(제2024-15호)「치료재료_급여·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」별지.xls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