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 결핵균 특이항원[일반면역검사] 관련 질의응답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15호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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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0.01.10 | 조회수 | 2058 | 작성자 | 관리자 |
[ 2020011095558_(2019-315호)결핵균_특이항원[일반면역검사]_관련_질의응답.hwp 행위]결핵균 특이항원[일반면역검사] 관련 질의·응답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15호(2019.12.27.), 2019.12.27. 시행)
「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」및 결핵균 특이항원 [일반면역검사] 관련 질의응답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문의전화 : 의료기술평가부 : 033-739-175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