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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「심사지침」 신설 안내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243호)
등록일 2021.10.07 조회수 1095 작성자 관리자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- 243

 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 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·공고합니다.

 

2021년 9월 30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 

□ 공고 주요내용

○ 심사지침 신설

총 1항목

연번

분류

제목

주요 신설사항

1

1장 기본진료료

척추의 염좌 및 긴장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

척추의 염좌 및 긴장배부동통 상병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신설

 

□ 시행일

- 2021년 11월 1일 진료분 부터

 

□ 문의

심사기준 1부 033) 739-4732, 4730~4734



2021100782944_공고 제2021-243호_심사지침 1부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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