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 254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52호, 2021.10.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| 담당부서 | 연락처 | |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(별표) 나-580 C5820 신설 | 의료기술평가부 | 033-739-1737 | | | 나-580가 주항 유전성 유전자검사-기본표적증폭-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 | | | (부록)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(C1581, C5800~5811, C5820, C5830~C5842, C6001, C6003, C6005, C6006, CX568, CY691, CY692) 변경 | 누-052다 철대사검사-정밀면역검사-간이검사 | 033-739-1755 | 나-581라(4) 일반배양-약제감수성-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| 의료기술등재부 | 033-739-1865 | | | 나-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 | | 라-1다 퇴원환자 조제료-자가투여주사제[1회당] | 의료수가개발부 | 033-739-1540 | | | 라-1-1 다 외래환자 조제?복약지도료-자가투여주사제 | | |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[산정지침] (3) 변경 | 약-4가(3) 조제료-처방전에 의한 조제료-자가투여주사제 |
○ 시행일 : 2021.11.1.부터
2021101393842_(제2021-254호)_건강보험_행위·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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