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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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0.04.10 | 조회수 | 1788 | 작성자 | 관리자 |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○ 관련근거: 보험급여과-1515호(2020.4.3.) “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
○ 주요내용 - (대상 환자)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- (대상 기관)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- (급여 대상)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- (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) ※ 세부 내용은 ‘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’ 참고 ○ (적용기간) 2020년 3월 2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※ 관련사항 문의처 -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) 739-1518, 1508, 1510, 1515, 1522 2020041015756_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