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급여중지)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(바제스타정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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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01.14 | 조회수 | 936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2. 위 호와 관련하여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된 붙임 의약품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(2020.7.8.~2022.1.6.)이 종료되어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2022.1.11.(화)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? 붙임1. 급여중지 알림(공문) 1부. 20220114135634_220111_바제스타정_허가취소_관련_급여중지목록.xls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