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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고시 제2022-265호 「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등록일 2022.12.01 조회수 1166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 265

 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 6조제4항 및 제5항과 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 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 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 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42, 2020.10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2년 11월 30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 

○ 주요 개정사항

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 [별지 제3호 서식]의 중요내용 (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받는 자제공받는 자의 목적)을 알아보기 쉽고명확하게 표기

 

○ 시행일 : 2022년 12월 1

 

※ 문의사항 연락처 간호정책지원부 ☎ 033-739-1578, 1579


202212019346_[공문] 진료의뢰-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통보.pdf


202212019358_(제2022-265호)진료의뢰-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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