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약제]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2.12.01 | 조회수 | 981 | 작성자 | 관리자 |
관련근거
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8호(2022.12.1. 시행) ? Sertraline HCl(품명: 졸로푸트정 등), Paroxetine HCl(품명: 세로자트정 등), Fluoxetine HCl(품명: 푸로작캅셀 등), Mirtazapine(품명: 레메론정 등), Citalopram HBr(품명: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), Escitalopram oxalate(품명: 렉사프로정 등), Escitalopram(품명: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) ? Duloxetine 경구제(품명? 심발타캡슐 등) ?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 (품명?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) ? Desvenlafaxine succinate 경구제(품명: 프리스틱서방정 등) ?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 (품명: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, 10밀리그램, 15밀리그램, 20밀리그램) ? Agomelatine 경구제 (품명: 아고틴정25밀리그램) 해당 고시 개정 관련하여 질의 및 응답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20221201967_(별첨)_SSRI_등_항우울제_급여기준_관련_질의응답(221201).hwp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