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94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93호, 2023.5.23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내용
행위명 | 담당부서 | 연락처 |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[산정지침] 개선 (응급의료행위[별표3]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, 제6장 마취료) - 응급의료행위 응급가산율 확대 - 공휴일·야간 가산 중복 적용 | 의료수가운영부 의료수가개발부 | 033-739-1513, 1512 033-739-1540, 1558, 1543, 1539 | 심장혈관흉부외과 수술 수가 신설 및 재분류 - 자185-1 디케이에스수술 신설 - 자185-2 관상동맥성형술 신설 - 자187-3 대혈관전위증수술 재분류 - 자189주 선택적 뇌관류 신설 - 자203마 동맥류절제술[혈관이식술 포함]-흉복부대동맥 신설 - 자203-1 대동맥박리수술[혈관이식술 포함] 신설 - 자203-2 대동맥근부수술 신설 | 의료수가개발부 | 033-739-1536, 1552, 1559, 1545 |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(심장혈관흉부외과) | 노-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[화학발광면역측정법] 신설 | 의료기술등재부 | 033-739-1862 | 노-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(정량) 신설 | 033-739-1858 |
○ 시행일 : 2023.6.1.부터
2023060191426_(제2023-94호)_건강보험_행위_급여·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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