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치료재료] 고시 제2023-145호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일부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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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8.08 | 조회수 | 469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4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31호, 2023.7.1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
○ 주요내용 및 문의 : 중분류명 변경
○ 시행일 : 2023. 8. 1.부터 20230808134443_(2023-145호)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.hwp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