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및치료재료 고시제2023-225호] 선별급여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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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12.01 | 조회수 | 648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25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및 제42조의2,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및 별표2제4호,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12호, 2023.11.2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23년11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 개정 사항 -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등 변경 ① 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)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② M2BPGi[정밀면역검사] ③ 경피적 삽입용CANNULA-체외순환용(KIT포함) ④ 1회용 전파절삭기(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수술용-TIP교체형) ⑤ 1회용 초음파/전파절삭기(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-일체형) ⑥ 1회용 초음파/전파절삭기(관혈적-일체형) ⑦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절삭기
○ 시행일: 2023. 12. 1.
○ 관련 문의
202312019599_(제2023-225호)「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」_전문.pdf 2023120195914_(제2023-225호)「선별급여+지정+및+실시+등에+관한+기준」+일부개정.pdf 관련 질의응답 파일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