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기관 영수증 서식 개정 관련 (2019년 7월 시행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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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9.06.14 | 조회수 | 1841 | 작성자 | 관리자 |
□ 요양기관 영수증 서식 개정 관련 (2019년 7월 시행)
○ 2019년 6월 12일 공포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내 별지 제6호 서식 ~ 제9호 서식을 정정하여 첨부파일을 제공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아울러 빠른 시일 내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여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
< 변경 전> <변경 후> 기본항목: 입원료 → 기본항목: 입원료 (1인실, 2·3인실, 4인실 이상)
※ 관련문의사항 : 033) 739-1516, 1511 2019061491057_[별지 제6호서식] (외래¸ 입원(퇴원¸ 중간))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.hwp 201906149117_[별지 제7호서식] (외래¸ 입원(퇴원¸ 중간))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