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
고객상담센터
(02) 582 -7570
  • 월 - 금 AM 09:00 - PM 06:00
  • 점심시간 12:00 - 13:00
공지사항
[청구고시제2023-122호]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일부개정
등록일 2023.07.07 조회수 501 작성자 관리자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122호, 2023.6.30.)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개정사유

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의2에 따라 임상연구 관련 진료 시, 명세서 구분을 위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(MT065) ‘명세서 분리유형’ 설명란 개정(C코드 신설)

○ 시행일 : 2023. 7. 1. 진료분부터 적용



2023070792349_(제2023-122호) 주요개정내용.hwp

2023070792354_(제2023-122호)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.hwp



☎ 문의: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)739-5718~5720


(제2023-122호)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에 대한 파일은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

-> 바로가기


 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