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
고객상담센터
(02) 582 -7570
  • 월 - 금 AM 09:00 - PM 06:00
  • 점심시간 12:00 - 13:00
공지사항
[행위] 고시 제2020-7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등록일 2020.01.13 조회수 1614 작성자 관리자
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007호

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 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315호, 2019.12.27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0년 1월 8일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 

 

○ 주요내용 및 연락처

l 누-383 엘라스타제[정밀면역검사]의 급여기준(☎ 033-739-1929)

l 누-812 항MAG항체[정밀면역검사]의 급여기준(☎ 033-739-1931)

l 자15-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의 급여기준(☎ 033-739-1939)

 

○ 시행일: 2020.2.1. 부터 시행

202001131137_(2020-007호_2020.01.08)_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_일부개정안.hwp


 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