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 1. 관련 가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112호, 2022.4.29.) 나.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(2022.5.3.), '집행정지 잠정 인용' 다. 보험약제과-1622(2022.5.3.), '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2-112호) 잠정 집행정지 안내' 라.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(2022아11297, 2022.5.16.), '집행정지 인용' 2. 2022.4.29.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22-112호) [별표1]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(동아ST 122개 품목)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*(2022.5.16.)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 서울행정법원(2022구합65153호)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,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. 끝.
* 약가파일 수정 사항 없습니다.
2022051785956_고시(2022-112호)_집행정지_목록_122품목(동아에스티)_집행정지_인용(서울행정법원_제5부._2022아11297_22.5.16.).xlsx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