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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]고시 제2022-194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
등록일 2022.08.16 조회수 721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194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,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및 별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내지 14조의5의 규정에 의한 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90, 2022.7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.

 

2022년 8월 12

보건복지부장관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항이뇨호르몬[정밀분광-질량분석](정량신설

의료기술평가부

033-739-1753

싸이로글로불린[정밀분광-질량분석](정량신설

033-739-1737

 

○ 시행일 : 2022.9.1.부터



2022081685627_(제2022-194호)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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