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고시 제2022-194호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| 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2.08.16 | 조회수 | 721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194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90호, 2022.7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
2022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 : 2022.9.1.부터 2022081685627_(제2022-194호)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