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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대면진료)
등록일 2022.08.19 조회수 759 작성자 관리자

관련근거 

 ○ 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143(2022.8.17.) “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 연장 안내(대면진료)

 

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를 추가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  ○ 주요 변경사항: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

    - 수가명: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,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,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

    - 변경내용: (변경 전) 2022.8.21.까지 연장 → (변경 후) 2022.9.30.까지 연장

      * 추후 연장 여부,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

 

※ 관련 사항 문의처

 ① 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 (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☎ 033) 739-1520, 1522, 1528

 ② 코로나19 투약안전/대면투약관리료 관련(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☎ 033) 739-1540, 1543


202208199139_(공문)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대면진료).pdf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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