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대면진료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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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.08.19 | 조회수 | 759 | 작성자 | 관리자 |
가. 관련근거 ○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143호(2022.8.17.) “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대면진료)”
나.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를 추가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○ 주요 변경사항: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- 수가명: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,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,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- 변경내용: (변경 전) 2022.8.21.까지 연장 → (변경 후) 2022.9.30.까지 연장 * 추후 연장 여부,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
※ 관련 사항 문의처 ①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(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) ☎ 033) 739-1520, 1522, 1528 ② 코로나19 투약안전/대면투약관리료 관련(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) ☎ 033) 739-1540, 1543 202208199139_(공문)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대면진료)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