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반영내역 ◎ 관련근거 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143호(2022.8.17.) “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대면진료)” ◎ 시행일자 : 2022.9.30.까지 적용기간 연장 (변경 전) 2022.8.21.까지 적용기간 연장 → (변경 후) 2022.9.30.까지 적용기간 연장 ◎ 주요내용 [의·치과 급여 변경]
■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(1)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 (AH240) (2) 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·한방병원·치과병원 내 의과 (AH241) (3) 종합병원 (AH242) (4) 상급종합병원 (AH243) (5) 치과의원, 보건의료원 내 치과 (AH244) (6) 치과병원, 병원·정신병원·요양병원·한방병원 내 치과 (AH245) (7)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(AH246) (8)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(AH247) [한방 급여 변경] ■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(9) 한의원,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, 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병원·정신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·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(90200) (10) 한방병원 (90201) (11)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(90202) (12)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(90203) [약국 급여 변경] ■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○ 코로나19 투약·안전관리료 (ZH001) ■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○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(ZH002) <문의전화> ○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(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) ☎ 033) 739-1520, 1522, 1528 ○ 코로나19 투약안전/대면투약관리료 관련(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) ☎ 033) 739-1540, 1543 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: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0,1534
2022081991414_수가반영내역(_22.9.30.까지 연장)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_홈페이지용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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