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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(집행정지 연장)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2-117호) 집행정지
등록일 2022.12.02 조회수 9126 작성자 관리자

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.

1. 관련

  가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117호, 2022.5.4.)

  나. 서울행정법원 2022아11352, "집행정지 인용 결정(2022.5.31.)"

  다. 서울행정법원 2022아13373, "집행정지 인용 결정(2022.11.28.)"

 

2. 2022.5.4.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22-117호) [별표1]의 별지 의약품(동아ST 72개 1개월 급여정지 품목)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연장 결정*(2022.11.28.)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*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"급여 적용"이 유지되며,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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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  집행정지 목록 1부.  끝.


202212029023_고시(2022-117호)_집행정지_목록_72품목(동아에스티)_집행정지_인용(서울행정법원_제6부_2022아13373_22.11.28.).xlsx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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