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53호)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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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3.31 | 조회수 | 114 | 작성자 | 관리자 |
○ 관련근거 ㆍ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 ㆍ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310호, '22.12.29.)
ㆍ'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' 별표 1에 규정된 2. 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31품목을 변경하고,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한다.
※ 부칙.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, 단, 별표1에 규정된 2. 단미엑스혼합제 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(1품목)은 2023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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