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고시 제 2024-23호]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4.02.13 | 조회수 | 2965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3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호, 2024.1.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○ 주요내용 및 문의
20240213112346_(제2024-23호, 24.2.7.) 건강보험_행위_급여·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(3월 시행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