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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 고시 제2024-18호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
등록일 2024.02.08 조회수 2656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8

 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6, 2024.1.30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4년 1월 31

보건복지부 장관

 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연락처

담당부서

014 프로칼시토닌 나정밀면역검사(정량)의 급여기준

033-739-1854

의료행위등재부

307 위내 풍선 삽입술의 급여기준

033-739-1858

507 유리체내주입술 인정기준

033-739-0305

의료행위평가부

 

 

○ 시행일: 2024.2.1.부터


2024020892531_(제2024-18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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