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 고시 제2024-18호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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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4.02.08 | 조회수 | 2656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18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6호, 2024.1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4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: 2024.2.1.부터 2024020892531_(제2024-18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