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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행위고시 제 2024-23호]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
등록일 2024.02.13 조회수 2573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3 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 21조제2·3항 및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 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·3항에 의한 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, 2024.1.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 

2024년 2월 7

보건복지부장관

이 고시는 2024년 3월 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○ 주요내용 및 문의

행위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-765-1 캡슐내시경검사-대장

의료행위등재부

033-739-1863

-537-2 각막 레이저 광응고술

의료행위등재부

033-739-1852

-816 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

의료행위평가부

033-739-1751



20240213112346_(제2024-23호, 24.2.7.) 건강보험_행위_급여·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(3월 시행)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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