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고시 제2024-22호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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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4.02.14 | 조회수 | 2218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2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8호, 2024.1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4년 2월 7일
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: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하복부,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
○ 시행일 : 2024. 3. 1. 추가 첨부 자료는 아래 원문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주세요! 2024021411516_(제2024-22호)+「요양급여의+적용기준+및+방법에+관한+세부사항」+고시+일부개정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