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251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50호, 2019.11.2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19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| 담당부서 | 연락처 | | 누442 유리경쇄/중경쇄[정밀면역검사] - 유리경쇄-람다/카파 검사의 급여기준 | 의료기술평가부 | 033-739-0858 | | |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[정밀면역검사](정량) - Blocking Antibody Test의 급여기준 -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[정밀면역검사](정량)의 급여기준 | 033-739-0835 | | | 누515 유기산 - 다(1). 정밀분광-질량분석-질량(정량)[종목당] (03) 숙시닐아세톤 | 033-739-0850 | 자17 식피술 -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의 급여기준 - 흡입수포를 이용한 자가표피이식술의 급여기준 | 033-739-0846 | 자131-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-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 | 의료기술등재부 | 033-739-0816 | | |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- 상기도 근기능 운동 | 033-739-0818 | | | 나765-1 캡슐내시경검사[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] -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| 심사기준부 | 02-2149-4603 |
○ 시행일 : 2019.12.1.부터 2019120217517_(2019-251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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