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약제] 고시 제2019-2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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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9.12.03 | 조회수 | 2165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25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40호(2019.10.3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19년 11월 27일
1. 주요개정내용 ○ 총 11항목 (변경 11항목) - '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'에 작용기전이 다른 ADHD 치료제*와의 병용투여를 급여인정 * ADHD 치료제 : (정신자극제)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경구제,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경구제 -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'급성뇌동맥 혈전증의혈전용해술', '두개강내 혈종의 용해 목적으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경우'에 Alteplase 주사제(품명: 액티라제주사) 급여확대 - Somatropin 서방형주사제(성장호르몬제)(품명?유트로핀플러스주등) 투여기간의 신장기준을 여아 153cm, 남아 165cm로급여확대 - Somatropin 주사제(성장호르몬제)(품명: 유트로핀주등) 투여기간의 신장기준을 여아 153cm, 남아 165cm로급여확대하고, 프라더윌리증후군에급여대상품명*을추가 - '장기간치료가필요한소아포도막염및성인만성포도막염'에 Deflazacort 경구제(품명: 캘코트정등) 급여확대 - Eptacog alfa 주사제(품명: 노보세븐알티주), Anti-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(품명: 훼이바주)에 고시제2013-127호(‘13.9.1.)에 따라 인정되던 투여대상을 추가하여 급여인정 등
○ 시행일: 2019. 12. 1.(일)
※ (급여확대에 따른 보험적용 예시)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경우,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진료 시 처방부터 보험적용이 됩니다.
*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약제관리실) 또는 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건강보험평가원(약제관리실)> ○ 급여 기준 개정 - [115]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(품명: 콘서타 OROS 서방정 등),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(품명: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) : ☎ 02-2182-8565
<보건복지부(보험약제과)> ☎ 044-202-2757 201912039722_(제2019-252호)_별지2.변경_급여기준_1부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