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및 청구방법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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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2.15 | 조회수 | 1555 | 작성자 | 관리자 |
□ 주요 개정내용 및 청구방법
○ 청구서류 「대지급청구서」 서식과 「미납확인서」 서식 통합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등 내용을「대지급청구서」서식에 추가 (별첨1 참조)
○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 시 첨부서류 중 「확인서」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신설 (별첨2 참조)
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 관련 질의응답 (별첨3 참조)
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별첨4 참조)
☎ 문의전화) 033-739-3663, 366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