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치료재료]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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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.02.17 | 조회수 | 1545 | 작성자 | 관리자 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8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3호, 2021.2.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1년 2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○ 주요 개정사항 -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-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-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(NASOPORE 등) 급여기준 신설 -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기준 신설 - ‘은 함유 이외’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변경 ○ 시행일 :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. 2021021791410_(2021-48호_2021.2.9)_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」_일부개정안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