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반영내역 ◎ 관련근거 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57호('22.11.16.) "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" 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4호('22.11.29.) "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" ◎ 시행일자: 2022.12.1. ◎ 주요내용
<의·치과 급여 신설내역>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[감염검사] ○ 누588 면역형광법-세균항체 (균종별)(D5880) (02) 바르토넬라 ■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[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] ○ 나598-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(선별급여 50%, 90%) 나.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(1)고형암 (가)Level Ⅰ 주 :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의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. (CB007) <의·치과 비급여 신설내역> ■ 제1편 제3부 제2장 제4절 내시경, 천자 및 생검료 [내시경] ○ 노941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[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] (EZ943)
<문의전화> ○ 노941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[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] 문의전화: 의료기술등재부 ☎ 033-739-1859 ○ 누588(02) 면역형광법-세균항체(균종별)-바르토넬라 문의전화: 의료기술등재부 ☎ 033-739-1863 ○ 나598-1나(1)(가)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-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- 고형암-Level I 주항 관련 문의전화: 의료기술등재부 ☎ 033-739-1865 / 예비급여평가부 ☎ 033-739-1954~7
○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: 의료수가개발부 ☎ 033-739-1535, 1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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