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치료재료] 고시 제2022-266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| 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2.12.01 | 조회수 | 1104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66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4호, 2022.11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202212019253_(2022-266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hwp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