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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치료재료] 고시 제2022-266호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
등록일 2022.12.01 조회수 691 작성자 관리자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- 266

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4, 2022.11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221130

보건복지부 장관

주요내용 및 문의

제 목

담당부서

연락처

희소·필수 치료재료(JONES TUBE) 급여기준

치료재료등재부

033-739-1883

CENTRIMAG PUMP, CENTRIMAG CANNULA KIT 급여기준

치료재료등재부

033-739-1882


시행일 : 2022. 12. 1.부터

202212019253_(2022-266호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.hwpx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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