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위]고시 제2023-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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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.03.21 | 조회수 | 105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44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호, 2023.2.1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3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내용 및 문의
○ 시행일: 2023.4.1. 부터 ![]() |